정확한 기간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평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서류 보완 및 기본 형식 수정 요청 등의 1차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이 수정된 후 심의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연구팀 선정 결과는 연구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해 드리며, 홈페이지에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연구계획서에는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연구계획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는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께서는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보조원은 연구계획서 제출 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해당 과제 연구 기간의 중간 시점에 국시원에서 중간보고서 제출 안내를 드리며 이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며, 결과보고서 역시 연구기간 종료일 전에 국시원의 안내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위탁연구는 연구기간이 1년이므로 연구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는 연구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별도로 발송됩니다.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책임연구자 변경은 불가하며, 공동연구자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공동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를 하신 후, 국시원에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공동연구자 인적사항 부분을 변경하여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국시원의 승인 공문 수령 후, 변경된 공동연구원에게 연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 활동비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구 비목의 20%이내 변경 시에는 연구주관기관(예,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된 내역으로 집행 가능하며, 20%이상 변경 시에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국시원으로 연구비 내역 변경 신청 공문을 발송하시어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및 개발보전비(간접비)는 증액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 수행 중, 국시원의 자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먼저 국시원 연구개발실로 전화(02-2087-8853~5)로 요청을 합니다. 연구수행의 목적으로 사용됨에 한하여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지만, 자료에 따라서는 비공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에 접속하신 후, 정보광장-연구정보-연구자료 로 들어가시면 국시원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시원에서 수행된 전체 연구 목록 등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연구보고서 총론집'이라고 검색하시면, 국시원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의 정보광장>연구정보>연구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보고서는 열람이 가능하시며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비공개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자료라도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시어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기준은 연구과제 공모 시 함께 안내되었으며, 연구계약 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의 담당자에게 별도 발송됩니다. 따라서 국시원의 연구 집행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시면 되며, 연구비 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연구주관기관에서의 별도 규정(연구비 집행 관련)에 따라 집행하시되, 추후 연구비 정산 시에 해당 규정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건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구비 집행 당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국시원 연구개발실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